2018.11.14일 창원KBS홀에서 이름도 긴 창립총회를 취재하다.
▲ 나쁜학생 인권조례 제정반대에 나선 경남기독교단체및 시민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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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경남동성애반대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경남연합이 주관하고 경남의 81개 시민단체와 종교계, 언론계가 후원한 이 총회는 지난 9.11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발표하여 현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2월 도의회 발의를 준비한 경남도 교육청을 향한 제정반대 창립모임이었다.
갖은 인권이라는 좋은 말로 자유와 권리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였지만 뱀또아리 끝에는 독사의 머리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발의한 전교조 무리들은 배운대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해방하는)’ 발의를 한 것이다.
이 발의의 문제점은 첫째 과도한 권리로 인해 통제가 풀어져 질서가 붕괴되며 둘째 성적타락을 방조하게 되고 셋째 동성애의 확산과 타락이 확산되며 넷째 교사가 폭행당하고 교권이 무너지며 다섯째 교권침해와 사명감이 상실되며 여섯째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분위기가 나빠지며 일곱째 사이비와 이단종교가 급증하게 된다고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발의는 앞으로 타 시도에서도 동일하게 진보성향의 교육감 아래서 전역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과 반대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건립의 아버지인 이승만대통령의 자유,민주,한미동맹,기독교국가의 네 기둥을 허물고 올라선 사회주의와 인권을 가장한 세력에 의한 교육침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인권조례의 실상을 알리는 길원평 부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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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훈 울산동반연 . 나라사랑선교운동본부 권영익 사무총장 기획위원장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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