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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학생노동인권"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시위현장” Report
노동인권과 교육
기사입력: 2018/12/07 [18:10]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호세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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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시위현장” Report

 

▲     울산광역시시 의회 복도에서 시위중인 학부모들


울산시 교육위원회가 오늘 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 교육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울산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대표등 약 20여명이 반대피켓을 들고 울산시 의회에서 시위를 하였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명시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 교과내용을 지자체의 교육감이 청소년 노동이라는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민주화 활동이라며 청소년들을 시위나 데모에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시위대는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성, 연애, 사랑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책임없는 자유를 허락함으로 교육보다는 인권과 권리에, 학업과 절제보다는 자율과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타락을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아이들에게 성소수자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미경 장현동 학부모)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동시장과 자기결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권을 조숙히 부여한 터라 이러한 인권조례는 추 후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과 종교적인 단체로부터의 반발이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부딪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피켓을 든체  회의시간 끝까지 밖에서 1인시위과 함께 조례안 제정 반대 운동시위를 펼쳤다.

 

오는 12/11()오전 조례안 의결시에 울산시의회 6명 교육위원중에 3명이상 찬성가결이 예상되어 울산의 "나라사랑운동본부", "동성애반대시민대책연합"(회장 이우탁목사 사무총장 권영익목사) 다세움학부모연합에서는 이와 같은 나쁜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1인시위, 현수막설치, 전단지배포, 조례제정 반대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산청소년 노동인권교육진흥조례안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안애 반발하는 학부모들

 

▲  피켓을 들고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실 복도에서 시위를 하고있는 시민단체대표와 학부모들 

 

▲  울산광역시청앞 1인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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