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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증거 4가지
기사입력: 2013/10/28 [13:58]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나라&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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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왔다. 이런 기록들은 일본의 고문헌과 고지도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경위선 밖에 그려져 있다.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년 판) 등 여러 고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표기돼 있지 않다.

일본 외무성 관리가 조선을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판)에도 ‘죽도(울릉도), 속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의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의 고문서와 고지도에서도 독도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판)에 첨부된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어 당시 조선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도는 ‘동국문헌비고’(1770년 판), ‘만기요람’(1808년 판), ‘증보문헌비’(1908년 판) 등에도 조선의 영토로 등장한다.

●에도 막부의 ‘도해면허’

17세기 중엽에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에서 활발한 어업활동을 위해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의 두 가문에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했다.

도해면허는 자국의 섬이라면 굳이 필요치 않은 문서로 이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년)를 보면 막부는 돗토리 번에 “울릉도 외에 돗토리 번에 소속된 섬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돗토리 번은 “울릉도, 독도는 물론 그 외에도 소속된 섬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막부는 17세기 말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하고, 독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포함돼 도해활동이 금지된다. 당시 울릉도에 도해했던 오야가문 문서를 살펴보면 독도에 대해 ‘울릉도 근변의 독도, 울릉도 내의 독도’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러일전쟁 중 강제 침탈과 편입

‘독도의 날’ 지정의 계기가 된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내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하지만 결국 1905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고 만다.

일본은 이 내각회의에서의 독도 편입이 자신들의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적인 편입으로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의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했다.

이 때문에 해방 이후, 연합국 총사령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까지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통치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규정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를 사용했다.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토주권의 법적 정당성

1952년 독도는 미 공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항의했고 미 공군은 즉시 독도를 폭격훈련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는 미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행사를 받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에 대한 정당한 영토주권을 행사해 왔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직후 한국은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주소를 부여했다. 이후 1982년에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고 1999년에는 '독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법적인 정당성을 토대로 주권 행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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