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9년 경영안정자금 1,800억 원 조성․지원
중소기업 1,350억 원, 소상공인 450억 원
전년대비 100억 원 증액 … 상반기 1050억 원 융자
중소기업 2월 19일부터, 소상공인 2월 27일부터 접수
울산시는 2019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 1,8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조성하여 이중 상반기에 1,050억 원(중소기업 800억 원, 소상공인 250억 원)을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분으로 800억 원 지원되어 자금난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되며,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까지이며, 최대 3%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5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000만 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가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신규융자의 경우와 2회이상 융자의 경우 등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가 추가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2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