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기금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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