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천문학적 금액의 불법재정지원
울산광역시는 2003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울산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인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지금 까지 엄청난 금액이 불법으로 재정지원 되었는 것이 밝혀졌다.
L씨의 주장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은 140개의 노선이 있는데 각 노선이 거의다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하여 약2700억원의 울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한 것이 뒤 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전울산시장인 박맹우씨 그리고 김기현 시장재임시 거의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하루바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다음과 같이말하였다.
''울산광역시는 울산시내버스회사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울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청 공무원들도 알면서도 년 간 수백억 수년간 약 수천억을 재정지원을 해준 이유를 울산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을 잘못하여 적자가 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경영권은 울산시청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미루고 묵살하였다. 이에 제보자인 L씨는 몇 차례 고발하여 보았으나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에서는 제데로 수사하지 않고 울산시청의 주장만으로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 사건 종결하였다.
''명백한 법률에 의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대중교통수단과 시민 불편등의 이유로 묻어버린다면 법을 집행하고 지겨야 할 기관들이 불법을 저지러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 라며 분통을 트뜨렸다.
그리고'' 수년간 재정지원에는 시청, 심의위원회 ,버스회사 와의 관련거래도 의심되며 이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면서
그리고 제보자인 L씨는 지금까지 재정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 울산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관련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여 법앞의 엄중함과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라며 지금
''이 사건은 울산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있어 사건의 전모가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또 다시 흐지부지 부실수사를 한다면 울산지역 수사기관들은 믿을수없어
중앙정부에 수사의뢰 요청 할것이다''며 말을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