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명촌토지구획조합 정상화를 위한 설명회가 울산북구청오토벨리 회의실에서 열려
2019.10.25. 오후 2시 명촌진장토지구획정리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원 약 300여명과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 울산광역시, 북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까지의 경과와 향후 대책방안 및 공직자들의 설명과 조합원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파산의 최대 피해자인 조합원들은 지난 20여년간 건설사 어용조합장에 대한 질타와 시,구청의 관리감독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등 하루빨리 정상화를 기대하는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대해 시,구청관계자는 ‘토지구획조합의 특성상 관할관청의 행정감사및감독에 불이행시에 따른 제제는 고발을 하였으나 불이행 벌금은 50만원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조합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금까지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북구청과 울산시청은 무엇을 하였느냐며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였다
북구청과시관련공무원들은 조합원들의 총회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일도 할수 없다며 발뺌을 하였다. 파산에따른 일부 조합원들의 원망과 흥분의 책임론으로 질타하였으나, 관련공무원들은 원론적인 말만하고 퇴장하였다.
이어 조합원질의에 답변에 나서 박중학감사는 현재까지의 파산에 이르게한 책임이 현조합측에 있으며 조합집행부의책임소재를 따져야 하고 변상조치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요한것 하루빨리 새로운 조합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을구성하여 마무리공사와조합원들의 권리를 찿아주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명촌진장지구가 울산광역시에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새로운 신도시로 발 돋음할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럴려면약 1,640명의 조합원들의 총회및 법적위임(총회및조합장및조합구성)을 위한 인감이 첨부된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최종적인 결정과 조합의 뜻은 조합원총회를 통해서만 결정과 시행을 할 수 있기때문 지금은 무엇보다 본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대위원장은 말하였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비대위원장 정기락조합원은 ‘정상화를 위해 이제까지 조합원 1,612명중 현재 30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조합원의 동의가 남아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관심과 홍보로 하루빨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박중학조합원(감사및법률담당)은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면 삼산지역 못지 않는 진장,명촌지구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가 형성될수 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힘과 관련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들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비추기도 하였다.
▲ 정기락조합원(비대위원장)의 정상화방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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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경제 및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진장,명촌토지구획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약37만평의 토지가 구획 및 정리되고 울산의 새로운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명촌진장지구는 새로운 젊은 신도시로 거듭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탑시사뉴스 호세빈 기자(hoshea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