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정선거법폐지법안 발의및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가 2019.10.27일 마감 되었다
전자계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로 개정하자는 법안이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발의 하였읍니다
현재 부정선거법 폐지법안 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한당 우리공화당의원 조원진의원 발의11명)
1.사전 투표제도 폐지
2.부재자투표제도 도입
3.개표는 투표소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자개표기 폐기
국민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안이유
당초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투표율 제고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선거운동, 국민여론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투·개표 관리의 부실 우려와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와 함께 전자개표기에 대한 오류와 불신을 원천 차단하도록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마감 후 직접 개표를 실시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제도가 정착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를 하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함(안 제38조·제148조·제149조 및 제158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개표소에서의 개표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에 의한 우편투표함을 대상으로 함(안 제173조·제176조 및 제177조).
라. 투표소에서의 개표결과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도록 함(제185조제1항).
마. 사전투표제도 폐지·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및 투표소에서의 개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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