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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전 투표(용)지는 명백한선거 무효 사유
왜 QR코드가 찍힌 투표용지를 반대하는가?
기사입력: 2020/04/10 [23:47]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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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전 투표(용지)는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

 

▲    4.10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범천2동 사무소

 

2020.4.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선거제도의 사전투표 날입니다 

기자가 간 곳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2동 주민센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현장을 이 사전투표를 하기위한   이 재진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회장)씨와 이 단체회원 몇분을 따라 사전투표의 진행상황을  취재차 동행하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위해  줄을서서  기다리고 있는 광경과 투표진행을 사진을 찍고 취재하려고 하니 선관위에 허락없이는 안된다며 담당 공무원이 제지를 하면 초상권침해라며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도 사진 찍는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라며 취재활동을 방해 하였다  

 

투표를 하러간 이재진회장이 상기된 얼굴로 선거진행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고 바로 경찰관7~·8명이 달려왔다 112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일행들을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현장취재(영상촬영)를 제지하며   신고내용의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재진씨는  사전투표용지 는 불법이며 법을 위반 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사전투표는 무효이니 지금이라도 투표행위를  멈추라고 주장하며 이 불법행위를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니 조속히 이 위법사항을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재진 회장이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를경찰들에게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었던 경찰관은  부산진구선관위에 신고 했어니 선관위직원들이 오면 해결하라며  철수하여버렸다.

그러나 대화로 얼마든지 할수있는데도 경찰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위협적인 언행들은  독재시대의 경찰들의 옛 모습 그대로를 보는것 같았다 

 

▲  투표용지의 바코드 위반을 주장하는 이재진 회장

 

약 1시간을 기다려 선관위 관련자들이 왔다

다시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의 불법행위들을 지적하니  그 분들의 말은 지방에 있는 저희들은 중앙선관위본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투개표의 법조문들이 명확하지 않아 중앙에 건의제한 하였으나 되질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의 애로사항등을 말하였다 결국은 중앙선관위는 QR코드 불법을 해명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제151조 6항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위반하고 QR코드가 인쇄된 사전선거 투표지는 무효이며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전문가만 알 수 있는 QR코드 투표용지와 바코드

 

▲     이번 사전투표용지의 명백한 QR용지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사전투표지는 후보자별 득표수에서 제외시켜야  사전투표지를 집계에 포함시킬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결론은 사전투표 용지는 불법으로 무효다 라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위원 선거는 처음부터 사전선거제도의 사전투표용지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중앙선관위의 태만으로 이러한 예고돤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아 국가의 중요한대사인 선거에서 끊임없는시시비비와 국민의 주권의 참정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마련이다

 

바코드를 규정한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과 (사전 투표등의 회송용 봉투에 관한 규정인) 제154조 제1항인데

회송용 봉투의 바코드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반해 사전투표지에는 유권자의 엄청난 정보가 담길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되고 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회장(치과의사)은

법규정에 없는 QR코드가 인쇄되고 있으므로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다,고 단정 지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ㄴ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ㆍ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제17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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