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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고 사전 투표가 최고의 불법선거가 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소한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회장
기사입력: 2020/04/13 [23:33]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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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고 사전 투표가 최고의 불법선거가 될 수도 있다.

 

▲     4.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소한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회장(00차과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4·15총선 사전투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외 투표함을 봉하지 않은 채 우체국으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항의가 나왔다. 법조계는 "선관위의 안이한 대처와 입법을 등한시한 국회가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 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4·15총선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바코드 형태의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라는 이유로 지난 선거때와 동일한 QR식 투표용지를 사용하였다. 

▲    이번 사전투표에 사용된 QR코드(과연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는가)


이에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회장은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권순일 위원장을 4.1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00치과) 에서 고소한 이유이다.

또한 이재진  회장은 ''(사전)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각 투표지의 사진(이미지)가 제어용 PC(중국산 Lenovo)에 저장되는데 사전 투표지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QR 코드도 같이 저장되므로 사전 투표한 분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노출될 수도 있다.

비밀 투표 원칙이 무너질 개연성을 막기 위해서는 QR코드는,  유권자에게 교부하면서 절취해야 한다. 당일 선거 투표지의 일련 번호를 절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을 고소한 고소장


국민들의 귀중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굳이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하여 선거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불법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QR투표용지를 사용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는가?

 

▲  부산 대현3동 사전선거투표소에서  공명선거감시단소속의 김은자씨가 사전투표용지(QR삽입된)의 사용을 중단을요구하고 있다

 

과연 21대 총선에서 그토록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까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지 코로나로 국민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아내고 이제는 배급을 기다리는 독재자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공정한 정치를 외면한 국민들의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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