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415부정선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소속 이상덕 공동대표 상임고문 김현서씨는 2020.4.11일 부산대연 3동 사전투표소를 찿아 사전투표을 할려고 입장하여 신부증확인후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없고 QR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의해 불법부정선거 라고 부산남구 대연3동 동사무소에서 투표진행관계자들과 사전선거방법의 사전투표를 하러온 유권자들에게 이것은 블법 부정선거라며 말하며 불법투표의 중단을 요청하자 대연동 사전선거투표관리소의 해당 선거 관련 공무원들의 신고로 경찰들에 의해 부산 납부경찰서에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마친후 검사의 재조사 없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하여 오늘 부산 동부지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읍니다
▲ ©서 훈 부울경415부정선거 배상대책위 회원들이 법정안에서 재판정에 들어가기전 대기 하고 있다
|
시민단체인 부울경415부정선거 비상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상덕씨 그리고 상임고문인 김 은자씨가 법원에 출석하여 시민공개재판을 열어 줄것을 요청하였읍니다
이에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 하게 되었있고 부산지방법원에에 재판일정을 잡게 된다고 한다
많은 부울경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이 번 사건의 재판을 지켜 볼것이라며
법의 엄정한 잣대로 심판을 바란다며 다음 재판을 기약하고 모인 회원들의 상호 교류와 앞의로의 대책등을 논의 한 후 오을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서 훈 부울경415부정선거비상대책위 회원들이 모여 재판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
▲ ©서 훈 재판을 참석한후 회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공명선거채위위원회 이 재진 회장도 눈에 뜨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