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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진당 의원직 상실 청구·정당활동 정지 신청
법무부, ‘북한 추구’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헌법심판 돌입
기사입력: 2013/11/06 [13:04]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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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국회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법무부는 신속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진당은 국회 의석 6석을 가진 원내 3당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검토·보고한 내용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며 “통진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만큼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돼있다.

법무부는 헌법 제89조 14호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심리를 거친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직권 혹은 청구인의 신청으로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며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된다.

선관위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면 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당의 이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산이 결정된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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