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0주년 독도의 날에 영토수호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이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를 제정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경상북도의 독도재단과 함께 전국의 독도관련 단체들이 240여군데나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는 드물다. 왜냐하면 민간단체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유명무실하거나 그나마 시. 지자체의 보조금으로는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 시청앞에 설치된 120주년 독도의 날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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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 독도비영리 단체인 나라(독도)사랑 국민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약 10여년간 독도사랑을 실천해온 민간단체이다.
또한 관내 초, 중, 고교학생들을 상대로 매년 독도사랑 글짓기, 그림대회를 올해로 7회째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25일 울산박물관에서 기념식을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기념식으로 개최하고 각각 글짓기, 그림대회 수상자들은 개별적으로 시상식을 통하여 독도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으로 금년에는 전국에서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남도에 이어 4번째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독도와 영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최근 인천 강화의 함박도를 북한군에게 빼앗기며 해안포를 설치하여 서도의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보면서 국가영토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한 치의 땅을 코앞에서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영토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독도수호와 영토에 관한 교육이 한 순간에 피었다 지는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다음세대들에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오늘도 ‘독도수호 고토회복’을 외치는 나라(독도)사랑 국민운동본부 회장과 회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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