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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윤석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기사입력: 2022/04/08 [12:37]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박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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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8일 자신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다.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었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달해 기자>


원본 기사 보기: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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