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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령 개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선거가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기사입력: 2022/06/01 [09:06]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김교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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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령 개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     © 지방선거실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이다.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5 총선과 이번 3·9 대선을 매우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정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중앙선관위의 인적 구성이 한쪽 진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6·1 지방선거와 그 뒤를 이을 각종 선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앙선관위원은 총 9명이지만 이번 대선은 7명만으로 치러야 했다. 대통령이 꼼수 연임논란 끝에 사퇴한 상임위원의 후임 임명을 미루고 야당 추천 후보 임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2명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위원 7명은 모두 친여 성향이니 선거의 공정성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중앙선관위 구성을 개편하자. 현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위원을 각각 3인씩 임명/선출/지명한다. 이 중 대통령과 국회는 현직 각료나 의원을 임명/선출 대상에서 배제하나, 유독 대법원만 현직 대법관을 지명한다.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대법관들은 겸임하는 선관위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도 대법관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위원 3명 지명권을 대법원에 몰아준 것도 잘못이다. 대법원이 유일한 사법기관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위원 중 1인이 맡는 게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겸직인 탓으로 선거 관리를 실제로 총괄하지 못하고 상임위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실정이다. 이는 선거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된 매우 그릇된 관행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상임위원이 공석인데도 위원장이 비상임이란 이유로 사전 투표 이틀 동안 선관위에 출근조차 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선거 관리 총괄은 겸임이 아닌 전임 위원장에게 맡겨야 한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및 제225). 대법원은 그러나 4·15 총선 후 제기된 130여 건의 소송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단 1건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의 영향도 있지만 각종 사건에 파묻혀 있는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전속시킨 것 자체가 무리다. 선거소송 전담 법원을 설치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을 유도하고, 대법원은 법률심 기능만 맡게 해야 한다. 선거소송을 2심제로 바꾸자는 말이다. 그리고 선거법원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 판결이 나면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의 자격을 바로 정지시키자. 선거법원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로는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등이 있다.

 

투개표의 원만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 선관위 업무 지침을 세부적으로 정해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것도 요긴하다. 예컨대 투개표일에는 선관위원 전원이 늦어도 투개표 개시 1시간 전에 현장에 나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자. 점검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일련번호로 상세하게 지정해 놓고, 위원들로 하여금 점검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투개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선관위원 2명 이상이 교대로 현장을 지키고, 직원·참관인·방청인 등의 질의나 항의를 성실하게 처리한 후 그 내용도 선관위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각 선관위는 투표소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출입구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 투표 인원을 확인하고, 유권자에게 교부한 투표용지의 수와 대조한 후 투표가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투표자 수를 공표해야 한다. 4·15 총선 당시 투표장에 입장한 유권자보다 개표할 때 투표함에 들어 있던 투표용지가 더 많은 투표소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아울러 투표가 끝나는 대로 투표함 봉인과 개표장으로의 이동 및 보관 상태를 반드시 CC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의 네 가지 정보만 입력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 그 이외의 정보 입력은 당연히 위법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QR 코드를 2의 바코드라고 우기며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다. 숫자와 부호 등으로 채워진 사각형 모양의 QR 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뿐더러 이들 정보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농업과 공업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듯이 바코드와 QR 코드도 완전 별개다.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 QR 코드 사용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QR 코드에 몰래 숨겨 놓은 정보들로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진작부터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공직선거법 시행령에 바코드를 더 상세하게 정의하고 QR 코드 사용 절대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

 

위에 제시한 여러 개선안 중 헌법과 법률 사항은 여야가 조속히 숙의해 관련 조항들의 개정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둘러 준비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개정한 후 6·1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바란다.

 

필자소개

 

▲     © 김교창

김교창 (kyo9280@daum.net)

법무법인()정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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