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개정과 비대위구성, 윤리위원회의 행위로 당내 갈등이 깊어져,,
당 대표는 당원소환제로 처리하고, 권리를 참칭한 자들은 자격모용 죄로 처벌하자.
국민의힘 지도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을 한번 둘러보시라. 그들은 사법부를 말하면 ‘정치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당 대표를 말하면 ‘전 당 대표’이라 비난하며, 당헌. 당규를 말하면 왜곡하고, 사법부 정치화 선례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비극 예방을 위해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 조문을 읽고 문언을 아래 6가지로 요점정리 하면 이처럼 좋은 보수당 없다는 데에 있다
1. 당원소환은 당헌 제6조의 2에 의거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당규 제3조 따라 책임당원은 당헌 제6조 등에 규정된 당원소환과 당헌개정 이의제기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 당대표자 징계 절차는 당헌 제6조의 2에 의거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책임당원으로 정하고, 당규 제3조의 3에서 책임당원의 서명과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 대표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3.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반성과 치우는 없이 초,재선 의원들의 이례적인 의견을 당헌개정 비대위 구성으로 사법부 판사에게 운명을 맡겼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한 것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정치화를 가지고 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하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이다. 사법부는 당헌 당규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가 해결하라는 이유로 원칙적 판결을 할 것이다. 그 때는 해결하지 못한 참칭 자들은 모두 진짜 징계를 당할 것이다.
4. 당헌과 당규에 정한 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헌개정, 비대위구성은 ① 당헌 제29조 당 대표 궐위된 경우 할 수 있고, ② 정당대회 소집은 당헌 제14조 정당대회 의장만 할 수 있다. ③ 당헌개정 의결절차는 당헌 제91조에 의거 당 대표만 공고 할 수 있다. ④ 윤리위 구성은 당헌 제39조에 의거 당대표가 구성하고, 제40조 기능에서 당 대표 와 최고위원은 징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비대위 구성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 그 권한은 당헌 당규 문언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 뿐 입니다.
5. 책임 당원의 권리를 제한 하는 윤리위, 당 당대표자 자리를 참칭하는 자들은 내치지 않으면 당 내 민주주의는 하나마나 더불당과 다를바가 없다. "전쟁에서 장수를 음해하는 원균 이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의원 장군 안철수. 서병수. 임태호. 하태경. 윤상현은 이순신의 충성에 비유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당내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하는데 있다. 당 지도부가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를 충돌할수록 갈등은 더욱 더 커진다. 빨리 봉합, 해결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나서야 한다. 그 다음 차례는 당원들이 나서야 한다.
6. 국힘당 권리당원 손삼호(010-4569-9777)는 이렇게 주장한다 " 당헌과 당규에 의거 윤리위가 당 대표 징계할 권한은 없다. 당헌 제29조의 2에 의거 당 하급자인 직무대행 자격으로 당헌 개정 및 비대위 구성은 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에 명시되어 있고 더나가 사법부 법리 또한 같은 취지로 결정 했다. 이를 해결하는 장수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이순신 장군”이다. (2022.9.3. 상세기사) http://www.sisa.news/sub_read.html?uid=1407
참고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 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