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과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15개 국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총 71개 국가(지역)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로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신청하고 일정기간 후(통상 1~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측면에서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협업하여 앞으로도 동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시행국가 : ▲아시아․태평양(14개국) : 네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뉴질랜드,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싱가포르, 팔라우, 피지, 호주
▲미주(15개국) :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괌,북마리아나연방, 뉴욕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네브라스카주, 사우스다코다주, 하와이주, 알래스카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캐나다(퀘벡주,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유럽(19개국) : 독일,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중동(6개국) : 레바논, 오만, UAE, 예멘, 이란, 이스라엘
▲아프리카(17개국) : 나미비아, 남아공,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스와질란드, 알제리, 에리트레아, 우간다, 트리니다드토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