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설/칼럼
사설
도로명주소 시행, 제도 문제점 보완해야
기사입력: 2014/01/19 [06:01]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나라&독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도로명을 기반으로 한 새 주소 사업은 국제 수준의 주소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래 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공지해왔지만 내비게이션에는 아직 입력되지 않는 등 실용화 과정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와 택배기사들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도 현장을 찾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새 주소를 익히지 못한 시민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거래에서도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하게 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건물 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로 표시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100여년 만의 주소 체제 개편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정부가 도로명 사업 홍보를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돈이 무려 4000억원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무색할 정도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홍보를 했지만, 공공기관조차 준비가 미숙했다. 정부가 장기간 준비한 작업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꾀해야 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는 편리하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대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새 주소다. 도로명 주소 제도가 1996년부터 시작됐고, 2009년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전국 모든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꿨다.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 사용토록 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도로명은 수십 개씩이나 있다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도로 이름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개선해야한다.

도로명주소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가 우선이다. 도로명 주소는 장점이 많지만 새 제도 도입 초기에 겪는 혼란과 불편은 피하기 어렵다. 주소의 이중사용에 따른 행정낭비를 막아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이용불편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역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TOP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