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관련된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원산지 허위표기 ▲허위·과장광고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별로 상설 운용 중인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의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허위·과장광고, 위해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사범으로 간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업체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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