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6일 오전 12시3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혐의 인정하냐”, “한 말씀 해달라” 등 질문에 답변 없이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이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KT의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당초 14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교체한 변호인과 변론전략을 세우며 심문에 대비한 끝에 구속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법원으로 이동해 4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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