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5일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도축된 가공육 판매는 가능하다. ‘출하전 사전임상검사’도 본격화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가금류 농가는 닭과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할 때 시·도 방역당국에 사전 신고하고 임상검사·관찰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란·오리알·사료·분뇨 등이 적절한 세척과 소독없이 운반될 경우 AI 전파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운반차량의 1회 운행후 세차·소독, 1회용 종이 난좌(卵座)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내 분뇨 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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