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선거 대장정에 돌입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출마 예상자들은 이날부터 본 후보 등록 전(5월 15일~16일)까지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의 첫 공식 일정 개시로 지방선거를 향한 예비후보와 여야 각 당의 선거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이 가능하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내 세대수의 10분의1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등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희망자는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관련 증명서류, 정규학력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5분의1)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에 맞춰 각 지역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본 후보 등록기간(5월 15~16일)에 후보 등록을 다시 해야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6·4 지방선거의 선거인 명부는 5월 1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부재자 투표 신고는 같은 달 13~17일 실시된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전투표는 5월 30~31일 양일간 예정돼 있다. 이재봉 기자(km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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