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90일간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개됐다.
적발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질적인 비리 유형인 뇌물수수가 전체 345명 중 121명(35.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금·보조금 횡령(배임)이 75명(21.8%)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리 유형이 57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범죄금액 규모는 총 193억2,680만원 상당으로 이중 뇌물수수 적발금액은 49억9,777만원 상당이었다.
뇌물수수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지자체 발주 사업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 유형이 45.5%에 이르러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사 사업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사업자 간의 甲.乙관계 에서 비롯된 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뇌물수수 이외 공기업.공공기관의 비리도 다수 적발되었는데, 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문제를 대가를 받고 유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에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공기업.공공기관에서의 구조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례였다.
이번에 검거된 공무원(345명) 세부 현황을 보면, 공무원 소속별 비율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13명(61.7%)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원도 67명(19.4%)에 이르러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도 상당한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고위관리자로 분류되는 4급 이상이 22명(6.4%), 중간관리자로 분류되는 5급 34명(9.9%), 실무자로 분류되는 6급 이하가 182명(52.8%)으로 각각 집계됐다.
6급 이하 실무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은 해당직급이 상당기간 해당분야에 재직하면서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경찰은, 고질적 비리로 지적되는 공사.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의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공기업·공공기관의 비리도 다수 적발됨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난 공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첩보수집·단속을 강화하고, 죄질이 불량한 악의적 부정·부패사범은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또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한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