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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연중 집중단속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기본계획’시행
기사입력: 2014/02/12 [11:06]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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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인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정하고, 올 한 해 근절을 목표로 집중단속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위반 항목은 일반국민,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선정했다.

세 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과속’과 같은 위험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속사고 위험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정차 위반이나 폭주족 소음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질서를 뿌리 뽑기 위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실과 괴리된 규제로 인한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교통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도 계속된다.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좌회전·유턴 허용구간 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차로 전방으로 신호등의 위치를 조정하고 앞막힘 신호시스템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교차로 꼬리물기를 억제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2012년 5월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량이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에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해야 하는 바,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법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4월까지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교통무질서는 교통사고와 교통 정체·혼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교통질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약속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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