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와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하 씨를 포함해 임금체불 상태인 근로자가 18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체불 임금액은 200만∼3600만 원이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18명 중 2명은 장애인이었다. 경찰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이모 씨(62)에게 2012년 10월부터 15개월 동안 월급 1500만 원을 주지 않고 염전 일을 시킨 혐의(준사기)로 업주 진모 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진 씨는 월급 대신 외출할 때 술값 조로 용돈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염전 주인들이 근로자들이 상당수 문맹인 점을 이용해 머슴처럼 부린 것 같다”며 “근로자 2명이 사회복지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희망해 입소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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