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를 넘어 객관적으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며 “무기탈취·제작에 대한 논의와 폭탄제조까지 논의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구체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RO모임에 대해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을 추측할 수 있다”며 “이 의원은 이 모임의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부분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을 몰랐다”거나 “해당 문건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라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내란모의를 통해 자유민주적 국헌 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의 경우 특별사면, 복권 등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두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변호인단이 제기한 각종 문제를 일축하고 정해진 결론에 꿰어맞춘 듯 충분한 설명 없이 판결선고가 이뤄졌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며 항소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