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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과태료·출석요구서 등 “#메일”로 보낸다
기사입력: 2014/02/21 [14:08]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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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메일”(샵메일)로도 고지하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메일”을 사용하면, 출석요구서 등 수사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과 신속한 내용 확인이 가능해졌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상태 확인, 송∙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자본시장 IT전문기업인 코스콤과 함께 “#메일”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메일”로 전송되는 경찰청 관련 문서는 ▲교통과태료 사전통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교통관련 통지 ▲출석요구서 등 사건수사관련 통지 ▲총포소지허가∙갱신 등 총포∙화약관련 통지 등의 총 67종이며, 단계적으로 경찰 관련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연간 67종 우편물로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등기우편 1,930원/일반우편 300원을 “#메일” 100원으로 보낼 수 있어 “#메일” 가입자가 증가하면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통지서가 우편함에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편정보 악용으로 인한 범죄발생 등이 우려되었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지서를 “#메일”로 수신하기를 희망하면 코스콤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에 가입(개인 무료)하고 경찰관련 통지문서의 “#메일” 수신 동의를 하면 된다.

“#메일”로 수신 변경을 할 경우 “#메일” 수신 사실을 가입자 휴대폰 문자나 상용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정확하게 송달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방식을 희망하는 국민에게는 우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우정사업본부(서울지방우정청)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우편물 발송체계를 완전 자동화하여 6%(등기)~7%(일반)의 우편료 할인적용과 경찰관서별 수작업 업무를 제거하여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메일 도입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사생활보호 및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이 “#메일”을 가입해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고,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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