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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훈의 독도 이야기
기사입력: 2014/08/19 [19:19]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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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원래 우리 것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독도를 진정사랑 한다면 독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 것이며 일본정부가 왜 독도의 침탈을 계속 자행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해 보기로 한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 확실한 독도의 방어논리를 가지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알려야 독도수호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주권의 개념을 한번 되짚어보자.

 

주권이란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 통치권 등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의 땅, 바다, 하늘이 있다.

영토(땅), 영공(하늘), 영해(바다)의 뜻을 알고 어디까지로 정해져 있을까?

 

영토는 한나라의 영역에 속하는 땅으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와 그 주변의 섬을 영토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영해: 동해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 황해와 남해는 섬이 많기 때문에 육지에서 가장 먼 섬 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 선에서 12해리를 영해로 정하고 있고 1해리 1852m 약22km.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합한 하늘을 말한다.

영해에서 거리를 계산하는 통상기선 직선기선 의 뜻도 알아동해: 언제부터 동해라고 불렀을까 약 2000년 전부터 동해라고 부르고 있었다. 고구려 광개토왕비 삼국유사 제1권 연오랑 세자녀편 기록 우리 겨레의 역사와 얼이 담긴 동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일본해로 바뀌어 진 것을 우리나라가 1994년부터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제수로기구에 내어 놓았다.

 

동해를 배경으로 애국가와 동해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본다.

문무대왕릉...

●독도 을릉도에서 직접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

 

옛날 울릉도 주민들은 지도가 없을 때 독도를 바로 앞마당에 자리한 것 처럼 같은 생활권에 속한 우리땅이라고 여겼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개의 섬이 울진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

 

울릉도 기점 87.4km 오키섬에서는 157.4km떨어져 있어 볼 수가 없다.

주소는 동경131도 북위37도 위치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도의 지형은 어떤 모습일까?

 

두 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 주변에는 89개 작은섬 바위섬들이 어우러져있으며 합한 면적은 187.554제곱미터이다.(56.735평 정도)

2012.10.29일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지명위원회를 열어 독도의 봉우리와 부속도서 지명을 제정했다.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으로 정하고, 해년바위, 전차바위, 삼형제굴, 닭바위, 촛대바위, 부채바위, 물골, 미역, 속돌바위는 지명유래를 보안해 다시고시 했다. 탕건바위는 탕건봉으로 위상을 높였다. 결정된 지명은 국가기본지도와 교과서 인터넷지도 등에 반영된다.

 

독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약460만년 전 바다에서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섬이다. 여러 차례 화산폭발로 바다, 산이 만들어 지면서 물위로 솟아오른 섬이 되었다. 해저부터 독도까지 연결되어 바다산 처럼 보이는 높이가 2000m가 넘고, 면적은 가로 50km 울릉도 2배에 가깝다. 이곳에는 오래된 돌과 흙이 잘 보존되어 있어 더욱 중요한 가치가있고 우리가 보는 독도는 이 바다 산 꼭대기부분에 해당된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섬이 바람과 파도에 깎이고 부서져 지금의 모습이 됐다.

 

 

독도의 해저 지명은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보자

국제해저지명위원회로부터 채택한 우리말 이름의 해저인 새날분지, 안용복해산, 온누리분지, 왕돌초 등이 있는데 울릉분지와 이사부해전도 우리말 지명으로 등록하기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름으로 만나는 독도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독도, 다케시마(죽도) 대나무가 없다.

태정관문서 :일본의 옛 관청인 태정관문서(1877.3.29 내무성하달)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고 정확하게 쓰여 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76조 1항 법률·규칙·명령 또는 어떠한 명칭을 사용했든 간에 본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 현행법령은(태정관법령) 모두 따라야한다.

 

1885년 태정관이 폐지 된 뒤에도 태정관이 내각각종명령으로서 효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것이 독도에 대한태정관 문서들이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다. 일본의 에도 막부는 마쓰시마(송도 :지금의 독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천황직속의 최고권력기관 태정관은 3권을 장악하는 강력한 권력기관 이었다. 마쓰시마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과 조선땅인 울릉도의 속도임을 인정해 1696년에 일본인들의 독도 도해가 금지되었다.

 

태정관 지령문의 본문: “일본해 내 다케시마외 일도를 판도외일도로 정한다” 지금 외 일도를 독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일본측의 반박에 이 문서의 붙은 별지문서가 획실한 답을 해주고 있다.

 

●옛지도(우리나라 지도): 팔도총도(1530)목판최초 해동여지도(19세기), 해좌전도(19세기) 조선전도(1846) 대한전도(1988), 일본의전도: 조선국지리도(1592) 삼국접양지도(1785) 대일본해륙전도(1877) 동판조선국전도(1899)

 

●기록으로 만나는 독도

독도는 언제 우리 땅이 되었을까?

 

심국사기: 신라지증왕 13년(512) 여름 6월에 우리땅이 되었다.

 

그 후 고려왕조의 계속적으로 독도를 관리했고, 고려사에도 김유립을 보내 울릉도를 살폈다는 내용인 “여진의 침임으로 황폐화된 을릉도에 농기구 보냄”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의 독도사랑

  -태종(1400년): 울릉도 주민 육지로 나오게 함

조선왕조실록중 태종실록 김인무를 무릉등지 안무사로 삼았다가 김인후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 (1400년): 관리들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사함

  -숙종(166년 후반): 안용복의 활약으로 독도가 우리땅임을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

  -고종(1800년) 울릉도에 주민이 이주하면서 섬을 비워주는 공도 정책이 없어짐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41호를 윤허하고 그 것을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나라의 관보에 실었다. 또한 울릉도를 울도로 개정하여 도감을 군수로 승진시켰고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울도(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구역은 을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 할 것”

 

대한제국칙령41호에서 울릉전도(울릉전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울도군에는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 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서 고종이 이규원과 대화하면서 송도라고 부른 섬이 대한제국령 41호에서는 석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종이 말한 송도라는 명칭은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에 나오는 구절 죽 우산을 왜(일본 오랑캐) 왜가 말하는 송도(당시일본인들이 부르던 이름으로 마쓰시마이며, 지금 우리나라 독도다)라는 문자에서 유래했다고 판단되기에 송도 대신 사용된 석도는 바로 독도를 뜻 한다. 일본은 석도란 울릉도 북동쪽에 있는 관음도 라고 주장하지만 관음도는 깍새섬이나 도항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석도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칙령 41호를 관보에 실어 석도 즉,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하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하기 5년 전 일이었다.

 

  □독도를 향한 일본의 욕심

일본은 독도를 차치하려고 1905년 강제로 그들이 땅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기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군사기지로 활용했다. 일본 어업가는 독도에서의 강치 잡이를 위해 독도를 편입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당시 울릉군수 심홍택은 일본이 강제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보고서를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했다. 일본이 독도를 정말 무주지로 인정했다면 당당하게 일을 추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독도를 사마네현에 편입시켰을 때 매우 조용히 비밀리에 진행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사실을 대한제국이 알게 되면 일본에게 항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세계 각국이 일본을 비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일본정부가 그 사실을 극비리에 진행 한 듯하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1904년 2월8일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2주일쯤 뒤에 2월23일에 한일간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의정서 제2조: 대 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 그 안전과 안녕을 도모할 것, 제3조: 대 일본 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장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명기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면서 한일의정서를 위반했다고 대한제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한일의정서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아 대한제국 외부대신 서리 이지용은 한일의정서에 조인했다. 그러나 그 조약은 강제로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과 황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한국영토에서 일본군이 자유롭게 행동 할 수 있고 군사전략에 필요한 토지사용을 허가한다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었다. 그것이 한일의정서의 핵심내용이었다. 한일의정서에 의해 대한제국의 전 국토는 일본군의 의해 제압당하고 말았다.

 

또 제1조는 대한제국의 내정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권완전박탈’

 

1905년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외교권 완전박탈 일본은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했다.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천황의 명령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했다.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박탈 당한 고종황제는 미국에 밀사를 보냈으나 미국이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인정한 가쓰라 태프트밀약으로 고종의 영어강사이며 사학자인 헐버트박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한 사람도 헐버트박사였다. 그는 이준, 이상렬 열사 등 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해 회의시보에 대한 대한제국 대표단의 호소문을 실었다.

 

이 사건이 발각되어 일본의 압력으로 대한제국을 떠나야 했던 헐버트박사는 서재필. 이승만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한제국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항의를 항상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압했다. 일본은 무주지 였던 독도를 평화적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10년에 식민지로 만든 대한제국의 영토와는 구별된다고 강조하지만 일본의 대한제국의 침략은 1904년2월23일 한일의정서롤 강제로 체결 시점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편입은 대한제국의 침략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대한제국과 일본은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1904년8월22일 한일 제1차 협약을 체결했다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강제점령기 35년이라 하지만 한일의정서가 체결된 시점부터기준하면 대한제국은 1904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지배를 당한 셈이니 일제 강점기 41년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이용해 대한제국 전 국토를 제압했다.

 

뿐만 아니라 러일전쟁 개시 1904년 2월8일 계기로 일본은 1904년 3월11일 대한제국 내에 일본 주답군을 창설하여 사령부를 한성에 두었다. 한국주둔군의 목적은 대한제국 정부에 항상 위협을 가하는 것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독도문제를 일본에 직접 항의할 수 없으리라 사실은 누가보아도 명확하다.

 

“제1차한일 협약(1904.8.22.)제3조: 대한제국정부는 외국과의 조약체결 기타 중요한 외교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부여 혹은 계약 등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 한다”

 

1907년 7월11일 고종황제는 이 협약에 불만을 품고 러시아밀사 파견, 공교롭게도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시기와 러시아밀사 파견일시와 일치한다. 고종황제는 의병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칙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칠로에 권송하니 각기 의병에 나서라 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은자라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악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내 4000년 종사와 3000년 강토가 하루아침에 이적의 땅이 되려하니 나의 이 실날같은 목숨이야 아까울게 없지만 오직 종상한 인민을 걱정하여 애통하는 바이다 (후략)”

 

제2차 한 일 협약(을사늑약)과 독도 영유권 1905년 11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체결을 강요했다. 을사늑약은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협약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박탈 하기 위해 강요한 조약이다.

 

을사늑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대한제국과 타국과의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을 실행하는 임무를 맡고 대한제국은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정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국제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 한다”

1907년 7월24일 대한제국은 일본과 제3차 한일협약(정미7조약)을 맺게 되었다. 을사늑약에 항의하기위해 국제회의에 밀사를 보낸 고종황제는 그해 7월19일 퇴위 당했다. 일본 측은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이 고종황제의 퇴위를 결정했다고 왜곡했지만 해제된 일본의 자료를 보면 일제가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문서는 대한제국 황제로 하여금 태자에게 양위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제국의 대신이하 주요관헌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통감의 추천을 받아 일본인을 내각의 대신을 비롯하여 주요관헌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대한제국에서의 일본의 지위를 확립방법은 대한제국의 칙령 아니라 양국 정부간 협약에 따르도록 한다. 본 건은 지극히 중요 하므로 외부대신은 대한제국에 건너가서 통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중략)”

 

이 문서는 1907년 7월 12일 당시 사이온지 일본수상이 한국의 이토히로부미 통감에게 보낸 문서이다.

 

고종황제가 퇴위당한지 5일 뒤에 당시의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 의해 황제 공석 중 체결된 협약이 바로 제3차한일 협약 정미 7조약이다.

 

이 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 뿐 만아니라 내정결정권 마저 완전히 일제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제3차 한일협약으로 대한제국의 내정까지 완전히 통감부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한편 심홍택 울도 군수가 독도의 일본편입을 강원도 알린 시점은 1906년 3월 29일 이었다. 그 시점은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 강제체결과 제3차 한일협약이 맺어진 1907년 7월 24일에 위치한다.

 

1906년 2월 9일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주재 일본 헌병을 종래의 군사경찰권에 더해 행정, 사법, 경찰권 등을 장악하게 하는 일본칙령을 공포했다. 사법권을 장악해 대한제국의 재판에 관여하고 1907년 7월24일 제3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고 7월 31일에는 대한▪

 

독도는 일본이 탈취해간 첫 번째 희생의 땅. 일본은 대한제국의 항의를 항상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도 문제는 어떤가?

 

▪한국측 주장

<제2차 대전이후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 재확인>

1945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에 따라 우리교유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다.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 점령통치 시기에도 SCAPA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내에서 제외된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 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우리의 영유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측 주장

SCAPAN제677호 .제1033호 제5조 에는 그 문서들이 정한 내용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주장이다.

 

□대일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

 

<1차~5차 까지는 독도는 한국 땅으로 되어있었다>

 

▪5차 초안 일본은 이로써 한국을 위해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락스(독도의 프랑스명) 등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도서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1949년 11월2일 5차 초안)

 

당시 일본은 영토를 조금이라고 확보하려고 오시다시게루 수상 이하 일본정부 사람들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마국 정부의 일본 정치고문관 윌리엄 제이 시볼드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측 자료를 제공해 설득했다. 그의 아내는 일본여성이었고 접근도 쉬웠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이 시볼드는 1949년 11월 14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문을 미 국무성에 보냈다. 그는 평화조약 5차 초안을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독도의 소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줄 것을 요구했다.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5차 초안이 나온지 약 12일 만의 일 이었다.

 

▪6차초안 미국무성은 제이 시볼드의 제의를 받아들여 1949년 12.8일짜 6차 초안 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분류했다.

 

일본의 영토는 혼슈 ,규슈,시코쿠 그리고 혹카이도 등 4개주요 일본의 본도와 내해의 도서들 그리고 대마도, 다케시마(리앙쿠르락스ㅇㅇㅇ등 중략)등 일본해에 위치한 모든 다른 도서들을 포함한 모든 부속 소도들로 구성된다.

 

▪7차 초안 연합국은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리앙쿠르락스,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도서들의 대한 귄리과 권원을 대한민국에게 전권으로 부여하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6차 초안이 나온지 11일만에 나온 1949년 12월19일자 7차 초안에는 1947년의 연합국의 합의서 형식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복귀되었다.

 

이 결과를 지켜본 시볼드는 다시 미 국무성에 전문을 보내 독도의 소속에 대한 미 국무성의 재고를 촉구했다. 시볼트의 적극적인 로비로 1950년 1월에 나온 8차 초안에는 다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되었다.

 

하지만 1950년 8월 7일 10차 초안에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1948년12월 UN총회에서 결의에 의결 한다’라고 명기 되었고 사실상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1948년까지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이 연합국의 합의였기 때문이다.

 

▪러스크극동담당 미국무차관보가 주미대사인 양유찬에게 보낸 서한 내용에는 일본편을 들어준다. 1951년 8월10일 한국으로 발송시도 당시 미국은 연합국과 협의하지 않고 즉 연합국을 속이면서 일본에게 독도를 주려 했던 것이다.

 

일본이 지금도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에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대일 평화조약에서 미국이 일본편을 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대일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미국이 그때처럼 마지막에도 미국이 일본편을 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간 뿐 만아니라 미국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연합국 11개국도 포함된다.

 

▪밴플리트대사의 귀국보고서도 일본편을 들어준다.

 

일본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아무말 않고 있으면 일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제3자는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의 잘못도 있다. 1961년 8월3일자 미국무성 메모에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독도 명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한 표육 일둥서기관은 아마도 울릉도 가까이에 있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독도는 을릉도 혹은 다케시마 가까이 있는섬이라고 생각 한다 파랑도도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엉터리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 미 국무성 메모에 나타나 있다.

 

□일본은 1950년대 이후 어떻게 독도를 빼앗으려고 했는가?

 

해방이 되면서 독도를 다시 찿을 수 있었고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다.

 

▪1952 일본어선이 독도주변 바다를 침범했다.

 

▪1954 일본함정이 독도를 침범 독도의용수비대와 총격전 끝에 쫓겨 갔다.

 

▪일본인들의 독도로 호적을 이전 했다.

 

▪1952년 우리나라는 바다에서의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독도를 우리바다에 포함시키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일본은 아래와 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1.독도는 무인도로써 어느 나라 땅도 아니고 해서 자기들이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2.대일강화 조약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일강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정부의 입장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육지로부터 200해리(370km)떨어진 바다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해저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도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포함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의 어법 활동만을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 동해에는 해저 자원이 많이 묻혀있어 미래의 에너지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준 황금어장, 무한한 에너지자원, 독도주변의 해양 심청수, 바람과 파도가 빚은 예술작품 등이 있다.

 

□1965년 한일 협정 이후의 독도문제

 

▪일본정부의 태도변화

1965년 이후 비교적 조용했던 독도문제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1977년 세계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선포 때부터다. 울릉도와 독도사이에는 50해리정도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갖는다는 야심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로써 한국 측의 기점이 되면 일본의 오키섬과 독도사이에 경제수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동해에서 일본의 어선들의 활동법위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망언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1999년1월에 한일간의 이른바 신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때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겼다고 비난하면서 정부를 법원에 고소하는 등 항의와 반대운동이 시작 되었다.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22일에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킨지 100주년이라면서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 로 제정하기로 현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한국전체가 반발하면서 독도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 수역을 침범하려고 시도했지만 외교상의 통로로 문제해결

 

-2008년 7월 일본중학교 사회과 교재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취지의 글을 기재 한 일관계급속도로 냉각

 

같은해 7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지명위원회가 1954년 이후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으로 인정해 온 내용들을 갑자기 바뀌어 독도의 주권국가를 미정으로 변경해 한국 민을 경악케 했다. 이 사태는 부시미국 대통령이 당시 방한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부시가 한국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일본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에 놀란 한국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연구소를 개설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웹페이지와 팸플릿을 새로 만들어 10개 국어로 세계에 향해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공식사이트에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정부의 독도논리에 비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어설픈 견해를 만들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일본주장과 비교되어 오히려 역 효과가 난다.

 

□독도문제에대한 한일 양국의 공식견해 비교

 

1)독도의 인지문제

 

일본 주장: 독도의 역사적 명칭으로 알고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것을 주장

 

2)울릉도 도해금지령과 태정관 지령문

 

에도막부가 울릉도에 도해금지령을 내렸지만,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는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 자국영토로 인식했다는 주장 한다.

 

3)대한제국의 칙령 41호의 기재된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가 없고 한국정부가 독도의 옛 명칭이었다고 주장한 우산도가 왜 갑자기 석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지 의문제기 한다.

 

4)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강제편입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5)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한 독도의 귀속했다.

 

1951년 8월에 한국정부에 송부된 러스크서한으로 독도는 일본영토로 확정되었다.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함으로써 독도를 점거했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제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1954)에는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기재되었다.

 

6)일본정부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강조한다.

 

1877년 태정관은 독도를 일본영토 바깥에 있다고 확정했다.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은 침략행위이다.

 

▢독도전략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극복하는 것은 상대방의 논리를 이기고 국제적 지지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수는 논리를 무시한다. 한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위한 논쟁에 익숙해진 탓인지 논리보다는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나 않을까?

 

논리란 상대를 설득하는 근본이요, 사회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그 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도발을 할 때만 목소리를 키우고 보통 때는 잊고 살아간다. 독도문제 만큼 한국다운 대응이 드러나는 이슈도 드물다. 앞으로 독도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펼치려면 완벽한 한국정부의 대표사이트, 즉 일본정부의 주장을 빈틈없이 논박하고 한국정부의 도고영유권주장을 확실히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 할 때 마다 “우리의 대표사이트를 보면, 일본정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일본과 제3국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독도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강력한 논리나 자료가 있어야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으며 독도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일본이 강하게 항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는 왜 지금까지 아끼고 있는 것일까.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면서 우리정부가 일본 정부의 언행을 강력히 비난해도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본정부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빈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낡고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한국만의 독도이야기를 국내에서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일본의 주장을 전적으로 극복하기위해 핵심적인 연구를 계속하여 새로운 발견을 토대로 일본의 왜곡된 논리를 만천하에 알리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독도 방어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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