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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밤샘주차 계도
화물차주민불편해결과 주자질서 확립
기사입력: 2015/01/14 [18:51]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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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차량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 위촉

~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결과 주차질서 확립 기대돼 ~

서동욱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은 14일 11:00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화물차량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주민참여단 활동은 평소 밤 10시부터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유리에 부착하고 계도하는 것으로 올해 들어 2년째 시행한다.

사업용 화물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관내 도심지 주택과 이면도로변에대형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주차난 심화 및 거리질서 악화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단속공무원은 밤0시부터 4시까지 밤샘 주차하는 위반 화물자동차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는데 이로 인해 영세 화물차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주민참여단은 법적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주차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단이 작년에 발부한 경고장은 1,200여건으로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그동안공무원에 의한 법적단속 실시 익일, 빗발치던 항의 전화민원이 줄어들었고화물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신고 민원 또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시행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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