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청,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 -
남구청은 일반화물업체와 운송주선업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30일(1개월)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화물운송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불법화물 운송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처벌 기준에 따라 △ 허가기준 미달 :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 밤샘주차 등 :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근절 등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단속 기간 동안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활한 단속을 위해 운송업체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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