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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방해 과태료50만원 집중계도실시
장애인전용주차 방해벌칙강화 계도및 단속
기사입력: 2015/08/14 [14:23]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최석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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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북구 집중 계도 실시

10월까지,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신설 조항

 울산광역시 북구(구청장 박천동)장애인전용주차 방해 벌칙 강화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10월까지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 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신설 조항이 발효된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계도차원에서 이뤄진다.

북구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구는 장애인 담당부서 및 유관단체 등과 10월까지 대민 계도활동을 벌인다.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장애인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진출입로에 물건 적재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앞 평행주정차 시 등이다.

특히, 장애인차량이라도 장애인 탑승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벌칙이 강화된다.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에는 1년 간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와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북구에서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관련 단속 건수가 1,819건, 부과 과태료는 1억5,800만원에 이른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만 벌써 단속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며, “이번 조치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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