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자 성토한 토지의 높이가 도로보다 많이 높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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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 마을진입로 와 인접 토지와의 높이가 같거나 높계 불법으로 성토하여 물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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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어설픈 행정처리로 민원이 야기되어 피진정인 지주와 진입로 인접의 지주의 진정인인 동네주민들과의 마찰과 몸싸움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는등 동네 민심이 흉흉하다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동지마을 부락주민인 유정웅 외11명은 2016.3.8일 울주 군수에게 진정서를 내어
농지의 형질변경에 따르는 피해를 진정하였다
진정인의 따르면 청량면 덕하리 동지마을 입구 진입로 인접한 농지를 간선도로의 높이 만큼 성토하여 형질변경을 허가 해준 절차와 그 에따른 패해를 진정서를 통해 호소하였다
문제의 토지는 성토작업이 전에는 기존 마을 진입로 보다 약 1.2m,정도 아래에 위치하였는데 이 번 형질변경의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기존 진입로 도로보다 약1m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경우 빗물이
도로로 흘러내리고, 무너지는 토사로 배수로가 막힌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진정인의 집에 있는 지하실에는 물이 고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토작업을 하더라도 도로에서 30cm 아래에 위치 할 수있도록 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반면 시공중인 타 지역의 지주는 도로에서 10cm이하 로는 할수없다고 버티고 있어 울주군의 허가과 관련 분쟁조정이 필요하다
토지 형질변경이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 해당공무원이 현장답사 하여 인접지주들과의 협의나 협조를 구하는 발품없이 현장만보고 허가를 해주어 민원이 발생하여 이웃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동네 분위기가 어색해 졌다
하루 바삐 울주군은 당사자 간의 의견를 들어보고 피해가 서로 없도록 공사를 마루리하고 농사철 을 맞이한 농민들의 농심을 울리지 말아야 한다
이 번일은 비단 이 마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농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 기자는 진정서에 의한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위해 현장에 도착하여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지점에도
도로과 농지의 높이가 같아 갈수기 인데도 도로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육안으로 보아 성토한지 얼마되지도 않은것 같아 관련 공무원에 문의 해보니 일방적으로 허가 없이 지주가성토 하였다고 하였다
여기도 이러한데 울산전역 혹은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형질변경의 성토작업이 얼마나 일어날까 ?
철저한 공무원의 감독과 불법적인 성토작업시에는 엄중한 처벌로 그린벨트 지역을 보호하고 작은일 부터 법을 지키는 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시민들 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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