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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적폐정산과 함께 조직 쇄신
기사입력: 2017/08/02 [14:55]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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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영문 변호사를 제 28대 관세청장에 임명했다. 39년 만에 외부 인사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첨단 범죄 검사통으로 알려진 신임 관세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할 당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호흡을 맞춰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강한 적폐청산 의지가 드러나는 인사로 평가된다.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도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 그리고, 혁신을 강조했다.

 

언론에 따르면 천홍욱 전임 관세청장은 최순실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관세청장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관세청장은 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제공과 관련해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최순실은 반대급부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면세점 허가 특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명품 독점 수입업자들로 구성된 무역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에 대한 관세청의 특혜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2016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박영선, 김종민, 이언주, 윤호중, 심재철, 박주현 위원)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관세청의 TIPA에 대한 특혜제공과 관련해 강력한 질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를 만들어 사실상 병행수입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지출과 행정협력노력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대표적인 행정입법 남용 사례이다.

 

 둘째, 법에 근거도 없이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병행수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이행을 강요해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했다.

 

 셋째, 해당 고시는 관세청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국장 전결로 처리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고시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넷째, 관세청은 TIPA에 지재권신고업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지재권단속업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발급관리업무 등을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병행수입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으로 감사원은 수개월에 걸쳐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상에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운영이 부적정하여, 관세청장에게 제도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관련 부작용을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행수입업자들이 신임 관세청장에게 거는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청과 TIPA가 더 이상 병행수입업자들을 상대로 ‘수퍼 갑질’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위탁계약을 해지해 달하는 것이다. TIPA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가진 ‘갑’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관세청이 이들에게 ‘을’의 입장에 놓여 있는 병행수입업자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TIPA는 설립 초기 관세청 통관지국장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조항을 정관에 명시해 기재부와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의 낙하산 자리 제공을 만들어진 단체라는 비난이 많았다.

 

 둘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수입소비재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관세청의 행정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해 독점 수입대리점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병행수입업자들은 복잡한 규제 때문에 사실상 이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역직구의 경우,  관세납부 절차 등이 일본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도 A/S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전체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병행수입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2%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행수입에 대한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앞장서서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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