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사저널=임승환 기자]
행정자치위원회 허 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며 2016년말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시세는 980억원으로 이는 징수총액 1조 4,689억원의 6.3%에 해당된다며 전국 8개 광역시 중 부산(6.1%) 다음으로 낮은 비율로서 2017년도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최고비율 15.0% 이하보다 무려 8.7%나 낮은 비율로서 울산광역시가 공정하고 평등한 세무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써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 비과세․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해당 지자체의 「감면조례」에 의해서만 비과세․감면을 하고 있다.예를 들면 국가 및 자치단체, 기부채납부동산, 교육자치 등에 대한 비과세와 창업중소기업, 농어업,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하는 경우등이 감면혜택에 해당된다 할것이다.
울산광역시는 2012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14억원, 「시세 감면조례」의거 39억원그리고 비과세 100억원등 총 2,153억원을 특례로 납부면제 하였다.이는 1년 총 징수액 1조 1,105억원의 16.2%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체수입 감소와 재정여건의 안정화에도 부담이 되어 왔다.
울산광역시는 그동안 시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담세능력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6년말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630억원(2012년 대비) △ 1,384억원), 「시세 감면조례」78억원(2012년 대비(증 39억원) 비과세 272억원(2012년 대비 증 172억원)으로 2012년 대비 1,173억원이 줄어든 980억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한 바 있다.
그러나 비과세와 감면조례에 의한 특례혜택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비율은 10%이하로 낮추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바 있다.
허 령 의원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 세금징수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사항으로써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므로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와 아울러 공정하고 평등한 세정구현에 더 한층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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