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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신뢰” 국민마음 떠나 추풍낙엽 신세
기사입력: 2017/11/28 [13:58]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임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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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시사저널=임승환 취재국장]

양승태 전 대법원정이 연설에서 즐겨 쓰는 경구 중 하나는 법원은 소수자 인권보호에 귀 기울여야한다는 것이었다.

    

▲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법원     © 임승환


이 말을 선의로 해석한다고 보면 법원은 무분별한 마녀사냥 식 여론의 횡포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독립된 재판으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말일 것 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경멸이 내포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볼수있다. 즉 양 전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역사에 아로 새겨진 마녀사냥 식 재판을 각인시키며, 국민들의 다수 여론을 마녀로, 법관을 정의의 사도로,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소수자의 인권보호로 도식화 하였다. 그러면서 법관의 재판독립을 강조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마녀사냥 식 재판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국의 영웅인 오를레앙의 처녀로 불리는 성녀 잔 다르크일 것이다. 갈릴레오도 그 피해자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궁굼한 점 한 가지가 있다. 다수 국민이 마녀가 되어 무고한 희생양을 만든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소수 법관이 스스로 마녀가 되어 억울한 희생양을 만든 경우가 많을까?

 

적어도 우리 역사 속에는 법관을 비롯한 소수 권력자들이 스스로 마녀가 되어 수많은 사법피해자를 양산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볼 수 있다.

 

▲     © 임승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혁당 사건은 문명국가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사법살인으로 기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유신시대의 수많은 시국사건에서의 사법피해자 또한 어떠했나
.

 

사법피해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관의 재판 권능의 남용과 오작동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기능이 그만큼 알게 모르게 남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과 석방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일부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하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나섰다 재판결과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사법권 독립,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염려와 자제를 주문하였다.

 

* ! 법원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불신과 불만이 어디서 유래되는지를 왜 무엇 때문에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 일까? 법관의 신분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하고 ,직무상의 독립까지 보장해 주었는데 사법살인,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사법불신의 늪은 무엇일까? 이런 저런 것 신경쓰지 않아도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염려 없으니 그냥 무시하자는 것인가?

 

법학대학교수회는 재판권한 남용으로 인한 마녀사냥식 재판을 가려내어 법원의 신뢰를 보충해줄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 힘없는 국민들은 그냥 스스로 해결하고 감당해야 하며 교양과 지식으로 무장한 교수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사법독립을 강조하면 모든 게 되는 것인가? 소수자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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