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 훈 한효관 김수진씨(건사연대표, 인천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대표)가 재치있는 사회로 폭영속에서도 위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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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기자 울산동반련은 2018.8.2 동성애동성혼 반대 집회와 시위를 하기위해 청와대 앞 집회장소에 가기위해 상경도중 회장및 임원진 간사 회원들이 휴계소에 휴식을 취한후 곧 있을 집회를 위해 전의을 불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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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기자 울산동반련 회장 (이우탁 화봉교회 담임목사)과 임원. 간사. 회원들이 휴계소에서 잠시 들리면서 곧 있을 청와대앞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집회를위하여 다짐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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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기자 길원평교수 한기총회장등 동반련 집행부들의 NPA절대반대와 법안폐지를 위한 혈서를 쓴후 참가자들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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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훈 혈서를 쓴 참가자들이 동성애 동성혼 법안폐기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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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훈기자 울동연회장 (화봉교회 담임목사 이우탁) 울기총사회문제대책위원총무 박향자목사( 소망교회담임목사) 와 울산동반련간사그리고 회원들이 참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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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청와대 앞사랑채에서출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시가지 가두 행진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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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반연에서 참가가기위해 버스을 대절에서 서울청와대 앞 동성애 동성혼 반대집회시위에 부모를 따라나선 세살박이 박 믿음양 ,최연소집회시위자로 이름을 올렸다 언니인 사랑과 소망이도 함께 했다
▲ © 서성훈 박소망양 믿음양의 언니 (아버지는 울산의 세계로교회에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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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동반교연)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2018.8.2 오후1시 부터 청와대앞 (청와대사랑채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및 폐지대회를 실시 하였다
식전 문화행사로 청년버스킹 연주와 더운 날씨로 바로 본행사로 들어갔다
한효관 김수진 (건사연대표,인천바른 인권세우기운동본부대표)의 재치와 능숙한 사회로 무더위속에서도 적절한 구호와 진솔한 말씀으로 전체의 집회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발언자로 나온 조영길변호사(법무법인 아이낸에스대표)는 청와대시민수석의 동성애동성혼의 일방적인 법안중 독소 조항을 폐기를 주장하였어며 남윤성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청년대학년)의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은 70만국민들의 난민청원의 답변도 미루고 여론의 공론과 수렴도 없이 법무부의 일방적인 정책부분을 강력규탄하였으며 이어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세계에서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35개국에서도 그 피해가 막심하여 동성애를 처별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들의 전철을 밟으려는 모르겠다며 군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연사들의 연설이후 바로 NAP결사반대 혈서쓰기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7.26일 (목요일)행사때 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추산1.000명)이 ' NAP 절대반대 "의 혈서를 쓰고자 하는 참가자들이 너무 많아 집행부가 행사진행에 애를 먹었었다 참가시민들은혈서를 쓰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땀과 눈물을 딱어면서 비장하고 결연한 투쟁의 각오를 보였어며 또한 본인이 쓴 혈서를 들고 시가지 행진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등 서울에서 올 해 최고의 더운 날씨(39도C)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열정들은 무더위를 아랑곳 하지 않았다
행사를 마친후 참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까지 행진 한 후 모든 행사일정을 마쳤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 반대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국민연합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와 강력한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은 위헌 위법적 성평등 청책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헌법은 물론 국민조차 무시하는 대표적인 제황적 적폐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정부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 특히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의해 작성된 법부부의 기본계획이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질서 앞장서야할 법무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해하는 것은 작권남용이며 배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즉시 폐지 할것을 강력촉구한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대표적인 제왕적 적폐이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위헌 위법적 성평등 정책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헌법은 물론 국민조차 무시하는 대표적인 제왕적 적폐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정부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기본계획에는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정책이 27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법무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배임행위이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에 성평등 정책을 포함시키면서,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행정을 다루는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용어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든지, 국민을 속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2017년 헌법개정에서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현행헌법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고 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잇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이 국민의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 정신이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의해 작성된 법무부의 기본계획이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7년 10월에 공청회까지 가진 초안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단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행정절차상에 의하면, 이러한 기본계획은 20일이상 공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6일만 공개하였다.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절차상의 정당성을 잃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하고, 민변 출신 황희석 인권국장을 징계해야 한다.
2018년 7월 31일 있었던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국민의 67.4%는 반대하였고 불과 22.8%만이 찬성하였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74.5%가 반대하였으며, 불과 13.9%만이 찬성하였다.
2017년 헌법개정에서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기 위하여 광주 금난로에서는 2만명이, 대전 시청광장앞에서는 3만명이 모였었고,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반대를 위해 서명하였다.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반대하기 위하여 2018년에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 10여차례 이상 반대집회를 가졌고, 어느 교수는 한 달이상 법무부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은 삭발을 하고 혈서까지 작성하였으며, 기독교 주요 교단들도 몇차례 성명서를 내면서 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에는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위헌 위법적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것이 나라인지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소위 제왕적 적폐가 아닌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첫째,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둘째, 국민들의 강력한 호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무시하고, 국민들을 향해 혐오세력, 적폐세력 등을 운운하는 황희석 인권국장을 당장 파면하라.
셋째, 법적인 근거도 없이, 또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체 법무부 기본계획을 강행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넷째,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을 알고, 문재인 정부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조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다섯째,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적인 기본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제왕적 적폐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 8. 2
동성애 동성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