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하위 40%로 줄이고 지급액은 50만원으로
사회복지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2023/04/13 [08:36]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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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선착순 커트라인이 내년부터는 중위소득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 2017년 이미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데 이어 국민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들어선다는 말이다. 이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하위 40%로 줄여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여년간 노인의 상대 빈곤율(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7%로 8년간 10.8%포인트 감소했다. 김 위원은 “노인 분배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이 전체 인구 대비 큰 폭으로 이뤄진 데에는 기초연금 인상도 기여하지만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수급자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인 노후소득 개선 등의 복합적 효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노인 빈곤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기초연금 급여를 무작정 인상하기보다 더 빈곤한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로 설정돼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 당시엔 국민연금 수급률이 매우 낮아 ‘70%’라는 이론적 근거가 없는 다수를 선정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고령화로 수급자 수가 급증했고, 앞으로는 노인 소득·자산 상향으로 70%에 맞춰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소득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하위 70%’에게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현 기초연금 체계가 제도 목표와 역할 설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합방식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약 40%까지 축소해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조형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 부족분을 채우는 ‘최저보증연금’, 국민연금 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기초연금 대상을 노인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준 보편적 기초연금’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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