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인하되는 비율은 휘발유의 경우 15%로 리터당 122원의 인하 효과가 있고, 경유는 23%로 리터당 133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23%로 리터당 47원이 인하된다. 이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인하된 비율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던 비율에 비해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와 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5%와 7% 정도 인하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 인하 조치 연장은 중동지역의 긴장에 따른 국내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이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15%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오는 2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 서민 난방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연말종료 예정인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5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12.3.~11.),차관회의(12.19.) 및 국무회의(12.24.)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다소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2024.12. 2 손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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