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16일~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 4.57% 할인
기사입력: 2025/01/14 [10:02]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손동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16~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 시 연세액 4.57% 할인

 

 ©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31일까지 신청 납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오는 1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도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2,000CC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령경감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520,000(2,000CCX200X1.3(지방교육세30%))에서 4.57%23,760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 기준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연납 고지서를 받아 오는 1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탈세는 불법이다. 그러나 절세는 살림의 보배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퍅퍅한 살림에 도움이 된다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도 그 작은 노력으로 소소한 매력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2025. 1.13. TOP시사뉴스 손동호 기자

ⓒ TOP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