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2022년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허위사실로 간주되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허 대표는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과 기록 허경영의 피선거권 박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 허 대표는 자신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초청받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종교시설 관련 혐의 허 대표는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법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타 정치 활동 허경영은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997년, 2007년, 2017년 대선에 출마했으며, 특히 2007년 대선에서는 “IQ 430의 천재”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출마했으며, 당시 재산 신고액은 약 72억 원으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허경영의 정치적 활동과 법적 문제는 항상 화제를 모으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독특한 주장과 연이은 법적 문제는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 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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