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 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약 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 취득(국제정치외교학 전공)
* 간도지역 역사, 간도분쟁사 연구, 한중외교사 연구
본 top사사뉴스 편집부 에서는 한국외교문화영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독보적인 연구와 논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일걸 박사(간도학회 회장)의 논문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있는 국민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간도지역 지도 변천과정에 나타난 간도영역 고찰
(2016 한국간도학회 학술세미나 발표)
제3편
나. 한 중 국경선은 역사적으로나 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에 의헤 한 · 중의 국경선이 압록강 ~ 두만강선으로 확정되었다는 설에 대한 비판
오록정은 역사적으로 명대와 청대에 조선이 모두 속국이 되어 병력이 도문강을 한걸음도 넘어오지 않았으며, 연길청이 간도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다. 수 천 년의 역사와 지역을 고찰해볼 때 이 곳에 간도라는 이름은 없다.또한 오록정이 기록한 공문과 조선국왕의 편지, 관리들의 보고문을 통해 무산 동쪽 도문강이 경계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다.
이 견해는 명대에는 통치력이 만주일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서양고지도에 의해서도 오록정의 주장은 허구인 것이다.
또한 중국측 기록에는 “조선북도는 와이객의 토문강과 경계를 접한다”하고 하였으며, 강희제 50년의 상유에 따라 정계비를 “서위압록 동위토문”에 맞게 건립하였으니 즉 토문강 서남은 조선 지방에 연결되고 강의 동북은 중국지방에 연결된다고 하였으니 도문강이 길림 · 한국의 경계수였음이 분명하다.이 견해는 오록정이 토문강과 도문강이 서로 다른 강임을 구분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 제1조의 내용은 “일청 양국정부는 도문강을 한청 양국이 국경으로 강 원류지방에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하여 석을수를 양국의 경계로 한다“ 고 하였기에 도문강으로 청과 국경선으로 이미 확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견해는 일청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조약이므로 도문강으로 정한 국경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한 · 중의 국경선이 이미 백두산정계비와 1909년 일본과 청이 체결한 간도협약에 의거 국경문제가 일단락 지어졌다고 주장한다.
2.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으로 한청간의 국경선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간도문제는 이미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학자들은 간도협약이 국제법상 불법조약이기 때문에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발해사 전공의 송기호 교수는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송교수는 1885년 조 · 청의 국경회담에서의 이중하의 보고문과 최근 조선족 학자 이화자의 자의적인 토퇴 · 석퇴 발견 논문에서 이런 사실이 다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이화자는 토퇴, 석퇴, 목책을 두만강으로 바로 연결시킨 지도와 토퇴, 석퇴를 토문강으로 연결시킨 후 다시 목책만 홍토수로 연결시킨 신경준의 조선지도(1770), 북계지도(18세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박용구, 박정길과 함께, 2011년 10월 22일~23일에 흑석구(해발1300m ~1900m)에서 10 ~ 11개의 토퇴를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경준의 지도와 북계지도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후 48년이 지나서 세운 것으로써 당시 양국의 관원이 그린“벡두산정계비도”에도 없는 목책일 뿐만아니라 거리도 멀어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지도상에 토문강에서 홍토수 상류로 연결한 것은 목책인데 이화자는 토퇴를 발견하였다고 하니 자의적으로 지어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먼저 문제가 된 “강 넘고 바다 건너”를 읽어 보았다. 명과 청을 설명하면서 만주의 고대 종족인 동호, 선비, 예맥, 숙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언급하면서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송교수는 ‘홍익인간’을 국시로 내세운 고조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영토의식’에서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구절이 조선시대 이래 굳어진 우리 영토의 범위라고 단언하고 있다. 중국은‘우리가 고구려나 발해사를 한국사로 간주하는 것’을 만주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로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윤관이 개척한 두만강 넘어 700리의 공험성이 있는 선춘령을 지금까지도 의견이 갈린다면서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우리의 국경선이 압록 - 두만강선으로 회정된 것은 청일간에 ‘간도협약’을 맺은 1909년 이후임을 모르는 것 같다. 또한 “동북공정은 역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영토적 연고권과 역사적 연고권의 일치가 쟁점”이라고 하였지만 잘못된 지적이다. 동북공정이 목적은 국제법상 무효조약인 간도협약에 근거한 ‘간도영유권 분쟁’의 재발 방지에 있다B,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지적이다. “요서와 요동의 문화상의 차이가 나타나서, 요서는 이민족의 땅이요, 요동은 우리 땅이라는 관념이 점차 형성되어 고구려와 발해는 요하를 건너 요서로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요서 지역에 있었던 고조선의 존재와 광개토대왕의 요서지역 경략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요서와 요동을 구분하고 있는 점은 패수를 청천강으로 보고, 고조선을 한반도 서부에 비정하고 있는 송호정의 이론에 흡사하다, 송호정은 B.C. 7~6세기 이전의 고조선의 실체를 부정하고 ‘단군조선은 신화 속의 역사’라 보고 요사와 요동 지역은 산융과 동호가 지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송기호는 “명이 요양에 동녕위를 설치하여 자신의 땅으로 편입했다”고 하였는데, 명은 산해관 이동의 만주를 지배하는데 실패하였다. 명사(明史)의 지리서 중에서 동북3성은 빠져있다. 동북3성을 명의 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공민왕은 명· 청 교체기에 이성계, 지용수를 보내어 우라산성을 함락시키고 요양과 심양을 점령하고, 문서를 보내어 요· 심지역은 원래 고려의 영토였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심양과 요양은 고려이 탕목지로서 본래 심양왕이 다스렸다. 요동지에 의하면 동녕위 뿐만아니라 요· 심지역의 주민들도 고려 토착민이 30%나 치지하였다.
그리고 을유· 정해 감계사였던 이중하와 이화자의 국경조사를 언급하면서 “간도의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송교수는 이중하의‘추후별단’을 예를 들면서 원문 아닌 김형종의 번역문을 인용하였다. “조선에서는 목극등이 돌아간 다음 수년 동안이 공사를 거쳐 비석 동쪽에서부터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를 쌓아 동쪽으로 두만강 원류에 연결시키고자 하였으나 두만강 원류는 이 물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언덕에 목책을 설치하여 「두만강 원류」가 비석 동쪽의 물길까지 연결되게 하고 마침내 그것을 토문강 발원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이 해석문에서 문제는 원문에 없는 「두만강 원류」가 끼어놓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