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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 선거법위반 울산남구"갑"
비방 흑색선전 검찰고발 울산남구"갑"
기사입력: 2016/02/22 [15:56]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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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울산광역시 남구 "갑"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기준 은 같은 지역구인 새누리당 국회의원겸 예비후보 이채익과 이채익선거 캠프의 이 OO부장, 송OO(   OO광역시시의원)을   새누리당 경선에 있어 박기준 예비후보가 울산 남구 "갑"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포, 후보자 비방 그외 부정선거 운동 , 제3자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2016.2.22일 울산지방 검찰청에 고발 하였다

 

 고발범죄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채익 피 고발인은  자신의 선거 조직원들에게 박기준 예비후보의 '스폰스검사' 관련내용을 확산시키라고 지시하고 .선거캠프의 OO부장 이 OO 부장 등이 관련 동영상을 유포시키는 등 후보자 비방,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박기준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 및밴드(SNS)등 에 이 채익후보측의 스폰스검사 운운등  비방 행태를 보이고 있어, 박후보측은 "이미 6 년전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끄집어 내어 박기준 예비후보를 흠집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글을올려 상대후보의  자제 할 것을  등을 통해 경고하자 ,

2016. 2. 12 피고발인 이 채익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네거티브를 지시, 실행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오히려 상대후보가 네거티브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 채익에 대한 허위비방 행위를 하고있다는  글을 올려  경선에있어 후보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나아가 박기준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을 유포 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그리고   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 1항)

예비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 6일 울산 남구농수산물 시장에서 이채익 예비후보는 예비후보가 표시된 옷을 입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 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였고

 

이 O O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251호)}

유권자 들에게 박기준 예비후보의 '스폰스 검사"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행위를 함(관련 문자메세지 캠쳐)

송 O O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 위반(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5조)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같은법 제254조 .제 2항)}

2016. 2. 1일 이 채익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시의원 송 O O 이 떡과 다과를  마련하였다고 밴드에 글을 올리면서 유권자들에게 떡과 다과를 제공하여 이채익 예비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는 요지이며

박 후보측은   이 번 고발을 통해 후보자간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간의 비방을 중단하고 . 앞으로는, 정책 선거로 깨끗한 경선의 정치풍토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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