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이사회 제8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는데 성공하며 북국해 진출을 위한 국제사회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극이사회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 8곳이 북극권의 환경보호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간 협의체다.
이번 각료회의에 옵서버 가입을 신청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EU 등 7개국으로, 이 중 EU를 제외한 6개국이 정식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옵서버 가입지원서를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9년과 2011년 각료회의에서는 옵서버 지위 획득 심사가 유보돼 이뤄지지 못해고, 세 번째 도전인 이번 각료회의에서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의 쾌거를 이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개설(‘02년, 노르웨이)한 이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09년) 등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공동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해수부는 특히 제19차 북극과학최고회의의 성공적 개최(‘11.3/서울)와 남극에서 아라온호의 러시아 어선 구조(‘11.12) 등 극지와 관련한 국제사회 활동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결과가 옵서버 지위 획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은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로서, 앞으로 회원국들과의 양자협력 기회 확대, 각종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항이나 정책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북극항로의 개척 촉진, 북극해 연안국에 부존된 가스, 석유 등 미개척 자원개발, 명태와 대구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북극해 지역에서의 수산업 진출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올해안에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극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극과 관련한 국내법은 있으나, 극지와 관련한 총괄 법률은 없는 상황을 감안해 극지기본계획 수립, 극지정책위원회 설립, 극지연구의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극지 관련 정부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극지활동진흥법(안)’도 제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