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 정책과 교육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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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서 교육입법 전문성 강화 논의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교사가 교육 정책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과 관련된 법, 정책,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육 정책과 교육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특정 이념과 사상, 정파적 입장이 교육과 공직에 반영되지 않는 선진국의 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 밖 공간에서 시민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라며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갖게 되면 이념적인 세뇌 교육이 이뤄질 거라는 막연한 우려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교원에 대한 모욕이자 역량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과 각종 하위법이 불일치한 위헌적인 법률체계와 모순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부교수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왜 중요한가',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직사회의 과제 : 교원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의 사회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장원 사무총장, 아시아노사관계 윤효원 컨설턴트, 법조윤리협의회 박상수 사무총장, 교사정치학교 설진성 교육과정 위원장, 경기 태전고등학교 박진홍 교사,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이 참여했다.
한편, '교육 정책과 교육 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도종환·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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