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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의 갈등, 상생 문화 위해 없애야 할 악습
기사입력: 2013/05/09 [13:45]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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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우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제품을 강매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회사 측도 불매운동, 주가하락 등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 대리점주들의 고소를 토대로 제품 강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특히 ‘라면 상무’ ‘빵 회장’ 사건 등으로 불붙은 ‘갑을 문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해지면서 여파가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도 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유통업계에 만연한 대기업의 횡포를 규탄하고 나섰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3대 편의점의 점주 연합회까지 불매운동에 가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남양은 해당 직원을 내보내고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우유업체들에까지 밀어내기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에게 위해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행태는 어떤 경우라도 근절돼야 마땅하다. 영업현장에서 강매, 금품 강요 등의 불공정 거래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부과하고 밀어내기를 강요하는 행태는 식품 화장품 타이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사와 대리점, 임대인과 임차인, 고용주와 고용인 등 수많은 갑을관계가 존재한다. 갑을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지는 만큼 대등해야한다. 그런데 갑과 을은 상하관계, 심지어 주종관계로 변질됐다. 갑은 강자·우월·횡포, 을은 약자·열등·희생의 대명사가 됐다. 이제는 갑들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대오각성해야 한다.

통상 식품업계에서는 유통기한이 70% 미만이면 출고를 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못 쓰게 된 제품 폐기비용과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넘기고 본사는 그만큼 매출을 올리는 일방적인 희한한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시행령은 해서는 안 될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을 적시해 놓고 있다.

대기업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게 먼저다. 잘못하면 기업이 존폐 기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부당 횡포를 고발해도 과태료 몇 푼 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선 안 된다.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갑이 먼저 변해야 하지만 갑의 횡포에 인내심만 강요하는 직장문화도 고쳐야 한다.

이번에 불거진 사태는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품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관행이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무리한 영업 관행은 시대에 맞지 않은 행태이고, 건강한 상생 문화를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악습이다. 옳지 않은 관행이라면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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