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24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재산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총 재산가액(2013년 2월25일 기준) 25억5800만원을,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억7700만원을 등록했다.
국무위원 가운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46억973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41억7665만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38억4656만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억568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9억2012만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억8963만원을 신고했고, 정 총리는 18억87739만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가장 재산이 적은 국무위원은 1억7536만원을 신고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3억3486만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5억9302만원), 윤병세 외교부 장관(9억4377만원)은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8월말까지 엄정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