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54) 전북 임실군수가 22일 7번의 재판 끝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임실군은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민선 5기 강 군수까지 민선 군수 4명 모두가 사법처리돼 ‘군수의 무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민선 1∼4기의 군수 3명(재선 포함)은 모두 구속됐고, 강 군수도 돈 문제로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핵심 참모) 방모씨가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차용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중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20여년간 농민회를 이끌면서 기반을 닦아 2004년 보궐선거 이후 군수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해 성공했다. 하지만 강 군수마저 재판 32개월 만에 결국 하차하면서 임실군 민선군수 4명이 모두 중도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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