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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구성과 당헌변경은 법 위반
대통령 직무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22/09/03 [16:14]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손 삼 호 법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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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삼호 법률전문기자   국힘당홈페이지 사진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과 당헌변경은 법 위반한다.

당과 대통령 직무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 철회돼야 한다.

당원이 보는 비대위 구성 (손삼호010-4569-977)

 

 1.직무대행은 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겼거나 상급자가 사고로 인하여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바로 아래의 하급자가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국민의힘 당헌 제29조 2(직무대행)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순으로 정하고 있다.

 

 2.국민의힘 당헌에서 살펴보면, 직무대행은 당 대표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헌 제29조의 2(직무대행)에 해당하고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 당 대표 자격은 유효함으로 당헌 제25조(지위와 권한) 중 통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비대위 구성과는 당헌개정 등할 수 없다.

 

 3.국민의힘 당 당헌 제29조 1조에 의거 당 대표 자리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당 대표가 궐위된 것이 아니라 당헌 제29조2(직무대행)에 의거 사고인 경우는 당 대표 자격은 유효함으로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재근무를 함으로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비대위 구성, 당헌개정 등 할 수 없다.

 

4.설사 당 대표 이준석 당 대표에서 권위된 경우는 당헌 제26조 ③항에 의거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비대위 구성과 당헌개정 아니라 당헌 제26조에 의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선출(지명) 절차를 해야 한다.

 

 5.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헌개정, 비대위의 구성은 당헌 제25조(지위와 권한)에 의거 당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의 비대위 구성과 당헌개정 절차는 직위 참칭 행위로 당헌 위반과 자격모용(사회상규 위반)으로 비대위 구성과 당헌개정은 효력이 없다.

 

6.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3항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당 대표 또는 당헌 제29조의 1에 의거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순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한다. 그러나 당헌 제29조의 2(직무대행)에 의거 권한 범위에는 현상유지에만 국한되고 당 대표 자격이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 비대위 구성하고, 당헌개정 절차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자격이 없음에도 당 운영을 하면 그 행위자는 자격모용에 해한다.

 

 7.더욱 법원 판결(가처분)에 대해 정치적 판결, 헌법위반, 하급심 판결 이유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비대위 구성, 당헌변경 절차 등 당 운영할 경우 이는 자격 없는 자의 행위로 민법적 무효, 형법적 자격모용에 해당하여 당 품의 손상에 해당 당 윤리위원회 징계 사유뿐 아니라 대통령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는 이적행위다.

 

 8.결과적 하급자인 원내대표는 당헌 제29조 2(직무대행)에 따라 6개월간의 직무대행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상급자 당 대표자인 이준석을 참칭 하기 위해 당헌과 당규를 변경하거나 비대위 구성 조직변경 행위는 당헌 및 당규 위반과 형법의 자격모용에 해당 당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하급자인 원내대표는 당 대표자의 직무대행 현상유지에 충실히 하는 것이 당헌에 정한 하급자의 의무다.

 

 9.더 큰 문제는 당헌 제40조, 당규, 윤리위원회규정 제10조, 윤리규칙 등 당헌, 당규, 규정과 규칙 곳곳을 살펴 확인한바 당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은 없다. 따라 당 대표 탄핵과 파면할 권한은 당원에게 있다.

 

 10.결론

주인인 당원의 생각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로, 소통으로 풀어야할 내부 문재를 자격 없는 윤리위 통해 당 대표를 징계를 조치를 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하급자인 원내총무가 현상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당 대표자 자리를 참칭하자 이준석 당 대표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자 당 지도부는 헌법과 정당법 위반 정치판결이란 사유로 불복하여 의총 결의를 통해 당헌을 고쳐 새 비대위를 구성과 새로운 징계 결의를 하자 안철수 의원은 반대를 하고, 김기현 의원은 잘못된 의총 결과를 지적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지도자의 처신이 아니다 강한 공세로 언론에 공표하자 안철수 의원 비상상환이 아니었다. 가처분결정 법원판결은 존중할 필요가 있고, 새비대위 성립을 위해 당헌을 고칠 수 없다 당 대표의 추방은 당원과 국민의 권리로 하급자인 당 지도부가 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대통령의 직무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 했다. 본인이 확인한바, 현 당헌, 당규, 규정과 규칙으로 비대위 구성은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구성운영한 사람은 자격 모용 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정치판결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안철수 의원 반대는 국민과 당 대통령을 위한 진정한 반대라 할 것입니다.

 

참고 ; 궐위와 사고(당헌 제29조 1조와 제29조 2) 차이

 

여기서 ① 당헌 제29조1(권한대행)의 궐위란 함은 사망, 탄핵, 파면, 징계, 사임 등은 당 대표자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당헌 제29조2(직무대행)의 사고란 재임하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여행, 징계와 탄핵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한다. 궐위된 경우 권한대행 사유가 발생하면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헌 제29조2(직무대행)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왜냐하면, 사고인 경우의 직무대행과 궐위된 경우의 권한대행과는 그 개념과 성질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일 때 직무대행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의 직무대리는 그 성질로 보아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되고, 비대위 구성과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직무 대행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사고인 경우는 사고의 원인이 소멸하는 대로 재근무가 가능하므로 직무 범위는 현상유지적인 것이라야 하지만 궐위된 것은 자리가 빈 경우이므로, 그 대행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현상유지 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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