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교육과 과학
산업플러스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100Mbps) 보장
기사입력: 2020/01/06 [10:38]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세이프코리아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20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16부터 정부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고,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지정하고,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초고속인터넷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이나, 여전히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20.3월 예정)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하여,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보편적 서비스로 초고속인터넷 제공되는 속도> (단위 : Mbps)


국가

미국


(11)

스페인


(11)

스위스


(06)

핀란드


(09)

몰타


(11)

크로아티아


(15)

스웨덴


(11)

한국


(20.1)

영국


(20.3)

속도

10

1

2

2

4

1

1

100

10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홈페이지*(www.ius-guide.kr)·콜센터(1466-46)통해 건물주소를 입력하여,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조회할 수 있다.

 

* 운영기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이용자는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이용것으로 기대한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TOP시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