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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엉망
보행안전 저해, 시민의식 절실
기사입력: 2024/11/14 [13:24]  최종편집: ⓒ TOP시사뉴스
손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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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엉망

                       보행안전 저해, 시민의식 절실

 

  © 덕하시장 버스 승강장을 막아 선 전동 자전거


단거리 이동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보행 안전 문제 등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용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동 이륜평행차가 있다. 도심에서의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하다. 스마트 폰 앱으로 간단히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렌트가 많은데 이용요금도 기본적으로 업체마다 다르지만 1천 원에서 2천 원이라 저렴하여 인기가 많다. 추가 요금도 분당 1백 원에서 2백 원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동의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 등에 힘입어 그 수요가 증가한 반면, 관리와 안전에는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가 주변이나 도심에는 불법으로 주차해 둔 전동 킥보드가 부지기수다. 횡단보도 앞, 자전거 도로 가운데, 출입구 앞, 주차금지 구역, 승강장 앞 등 장소를 불문하고 주차해 두고 있다. 이는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기는 것은 물론 보행안전이나 교통사고의 우려도 높다. 

 

1113일 오전에 울산의 대학가 주변을 잠시 돌아보니 여기저기 인도를 가로막거나 이면도로를 점유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가 20여 곳이나 되었다. 도로변 곳곳에는 울산시에서 설치한 ‘PM 주차장이 있으나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실정이며 이용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PM주차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해 둔 것도 많았다.

법적으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보행로로는 주행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운행을 하고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구인 안전모는 대부분 쓰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20215월부터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1만 원에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동 킥 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처벌하지 않는다. 

 

편리한 이동수단인 만큼 이용할 때에는 각종 안전에 대한 대비와 법규를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요구되고 적절한 관리 및 행정 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2024. 11. 15. 손동호 기자

 

 

  © PM이란?

 

  © 덕하역 앞 인도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전동 킥 보드

 

  © 안전모를 안 쓰고 교내를 질주하는 전동 킥 보드

 

  © 도로변 PM주차대를 두고 방치된 전동 자전거

 

  © 무거동 대로변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동 킥 보드

 

  © 장애인용 점자 블럭까지 점령한 전동 자전거

 

  © 빌딩의 주 출입구를 막고 있는 전동 킥 보드

 

  © 학교 내 주차금지 구역을 점령한 전동 킥 보드

 

  © 주 출입구에 어지럽게 방치된 전동 킥 보드와 전동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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